<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 지원 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 지원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기준 | 조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0만 5,290원, 지역가입자 15만 9,280원) 이하 |
재산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 (2024년 기준 120만 원 초과 시) - (2인 이상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 지원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 치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지원금 등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 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비율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비율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지원비율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지원비율 50% ※ 지원 금액 계산방법: {본인부담의료비(급여일부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민간보험금 (실손형) 등)} * 50 ~ 80% |
지원한도 |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
개별심사 | 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등) |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_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