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본인부담금 상한제 | 대지급금 지원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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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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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 |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 문의 시군구청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지원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우선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 신청 방법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우선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_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