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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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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은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

1.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 따라 다양한 세지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세액 감면 및 공제의 경우,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으며, 투자와 고용 증대 및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채용과 같은 항목을 세무조정 과정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법인 결산 시점에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과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고 신고에 반영하여 세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4. 과다 신고 공제에 따른 가산세와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등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 구분 및 내용]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조특법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조특법 §7)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조특법 §298)
-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조특법 §298)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15~0.5%, 10% 한도)(조특법 §74)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 + 보전액의 15%)(조특법
§303)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5%)(조특법 §19)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조특법 §132)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법인세법 §25)
- 대손금 특례(법인세법령 §19)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특법 §293)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인세법 §72)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소득세법 §128)
-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법인세법 §64)

 

 

이상으로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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