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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시설투자 세제지원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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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시설투자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분 내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 유형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공제율) 기본공제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10%]
( ) : ’23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은 ′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관련과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
* 국가전략 : 7개분야 66개 기술 지정(조특령 별표72)
신성장원천기술 : 14개분야 270개 기술(조특령 별표7)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
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일반(신성장)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기타
조세지원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 §29)
-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284)
* 에너지 절약시설을 2024 12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이상으로 중소기업 시설투자 세제지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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