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통하여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1.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3.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 | 감면 비율 |
1개월 이내 |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1.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1.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법상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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