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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R&D 세제지원과 M&A 세제지원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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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R&D 세제지원과 M&A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R&D 세제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분 내용
세액공제
(조특법 §10)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30%(중소 4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중소 25%, 중견 8%,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
×50%, 2%한도)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기타
조세지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조특법 §102)

 

 

<M&A 세제지원>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분 내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31)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32)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4)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2)

 

 

이상으로 중소기업 R&D 세제지원과 M&A 세제지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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