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R&D 세제지원과 M&A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R&D 세제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분 | 내용 |
세액공제 (조특법 §10)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30%(중소 4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중소 25%, 중견 8%,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 ×50%, 2%한도)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
기타 조세지원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조특법 §10의2) |
<M&A 세제지원>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 |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31)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32)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4)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의2) |
이상으로 중소기업 R&D 세제지원과 M&A 세제지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이해하기 (0) | 2024.04.14 |
---|---|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이해하기 (0) | 2024.04.14 |
시설투자 세제지원 이해하기 (0) | 2024.04.14 |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이해하기 (0) | 2024.04.14 |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 이해하기 (0) | 2024.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