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구조]
1.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총액 – [1단계* : 지출증빙 미비분 + 개인적 용도 지출분 손금불산입(상여 등)] – [2단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손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 1단계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부인하는 금액입니다.
** 2단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되,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주주・출자자나 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과 지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귀속시기와 평가>
1.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하고 현물접대비는 장부가액과 판매가 중 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평가*
* 원가 500, 판매가 600원의 상품제공 시 기업업무추진비는 600원 + 60원 = 660원으로 평가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구분 | 내용 | 업무관련 | 지출상대방 | 손금인정여부 |
기업업무추진비 | 접대행위에 의해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 업무관련 | 특정인 | 한도내 손금 |
광고선전비 | 불특정다수의 구매의욕 고취 | 불특정다수 | 전액 손금 | |
판매부대비용 |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지출 |
특정인 | 전액 손금 | |
기부금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의 증여 | 업무무관 | 특정인 | 한도내 손금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1. ①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②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③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①의 한도액에 ②, ③의 한도액을 가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2. 상기 계산에서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위 한도액의 50% 적용하고 정부출자기관은 70% 적용됩니다.
3. ①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 기본금액 + Ⓑ 수입금액기준
4.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5.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10%)
일반수입금액 적용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적용률 | |
범위 | 적용률 | |
100억원 이하 | 0.3% | 일반수입금액 적용률의 1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100억원 초과액 × 0.2% |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 + 500억원 초과액 × 0.03% |
6. 사용처별 한도액 계산
②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와 Ⓑ중 적은 금액
Ⓐ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③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와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
이상으로 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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