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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주요 Q&A(Q5~Q6)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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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신규 개업한 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Q6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등 아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 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 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 설명>

●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하며, 1개의 계좌를 2곳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가능 계좌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 취급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 불이익

 

1)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소득세법81조의 8)

 

) 미사용 시(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2%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 중 미사용분에 한함

 

) 미신고 시(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MAX(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 × 0.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과세기간의 거래금액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용계좌 관련 의무 미이행 시 배제되는 감면(예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6)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96 3)

※ 예시 외 적용배제되는 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참고

 

3)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용계좌 사용·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주요 Q&A(Q5~Q6)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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