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 전년도에 비하여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경우와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납부>
1. 소득세 중간예납은 아래 산출식에 따라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하겠습니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 · 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
<추계액 신고·납부>
1.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 또한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하여 납부 가능>
[소득세 분할 납부]
◆ 분할납부 대상금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금액을 표기하면 되며, 별도의 절차나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 분할납부금액 계산
● 분할납부(자진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기한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금액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2천만 원을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
● 예시
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의 납부는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할부로 납부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장기 할부가 가능하며, 여러 카드로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납부 가능한 카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할부를 이용할 경우 할부 기간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와 할부 이자가 부과됩니다.
4. 카드 납부는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와 금융기관 ATM기 등으로 가능하며, 전국 세무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가능합니다.
5. 소득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활용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상반기 실적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 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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