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 입학(학자금 대출) – 졸업(상환의무 자동 유예기간) – 일정소득 발생(상환 시작) – 대출원리금 상환 지속 – 상환 완료
<대출 및 상환 개요>
● 대출대상자
•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8구간(2023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1,080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대출당시만35세이하
- 신입생은 대학입학허가 획득자, 재학생은 직전 학기12학점이상이수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대학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4구간(2023년 기준 가구 월소득인정액 486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원생
- 대출당시만40세이하
● 대출한도
• 학부
-등록금소요액전액(한도없음)
-생활비연간300만원(학기당150만원)
• 대학원
-등록금소요액전액(석사과정 ✽ 9천만원,박사과정✽✽ 1억2천만원한도)
✽석사 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9천만원
✽✽박사 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1억2천만원
-생활비연간300만원(학기당150만원)
● 대출금리
• 교육부장관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학기 결정 고시
-2023년1학기:1.7%
✽ 2018년 1학기 ~ 2019년 2학기: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학기 ~: 1.7%
● 의무상환액
•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채무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 × 상환율2) - 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상환액3)
1)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2) 상환율:20% 또는 25% (2022년까지는 20%로 일괄 적용)
①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0%
②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5%
③ 학부생 대출잔액과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25%
- 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이 대학원생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는 20%를 적용
3) 소득 귀속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근로 ·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함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2024년 통지 시 적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36만 원 상환
※ 상속·증여재산에 의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적용 제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바로가기 |
<의무상환 방법>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 해 6월)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 고용주는 채무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
2. 원천공제 미리 납부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 1년분 미리 납부 : 5월말까지 원천공제통지액(1년분) 일시납부
- 분할 납부 : 50%는5월말까지, 나머지50%는11월말까지 납부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 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 고지·납부 대상자
•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 채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됨
• 납부 방법 :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 납부가능시간: 평일 09 : 00 ∼ 21 : 00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 자율상환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2018. 3. 13.시행)
- 근로소득 발생 기간 중이나, 채무자 의무상환 통지 이전에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와 고용주가 원천공제통지를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상담 및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번 ☞ 1번 ‘홈택스 상담’ 선택 ☞ 4번 ‘학자금 상환’ 선택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바로가기 |
이상으로 납세자를 위한 복지 세정_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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