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 환급제도>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신한 · 현대 · 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인터넷 | 누리집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 누리집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 / 단체 →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 | 누리집 → 카드안내ㆍ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전화 | 전화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
방문 (본인)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 신한은행 영업점 |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3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주의할 사항은?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납세자를 위한 복지 세정_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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