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공통 Q&A>
Q1. 지급명세서 개정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A1. ∙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A2. ∙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매체 제출요령의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오표도 같이 제공되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Q3.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 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나요?
A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로 2014.1.1. 이후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 명세서에 대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4.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4.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16귀속 이전)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수정(기한후)제출이 가능합니다. 직접작성 방식은 2014년 귀속부터, 변환제출방식은 2010년 귀속부터 상시 제공되고 당해 연말정산한 자료의 수정제출은 4월 말부터 제공됩니다.
Q5.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A5.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Q6. 홈택스에서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각각 제출하면 둘 다 제출한 상태가 되나요?
A6.
∙ 아니요. 동일한 아이디로 같은 사업장의 자료를 홈택스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둘 다 제출한 경우, 마지막 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둘 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 먼저 변환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후, 직접작성방식에 서 변환방식으로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와서 직접작성방식의 자료를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합니다.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각 제출하셔도 됩니다.
Q7. 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
A7.
∙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Q8.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8.
∙ (편리한 연말정산)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서사용 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9.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A9.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지급명세서는 직 접작성 방식으로 제출 가능)
∙ 변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레코드는 제출하는 본점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에서는 제출할 본·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10. 이미 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10.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재 제출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자료를 재 제출합니다.
Q11. 일부 자료의 누락이 발생했는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A11.
∙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12.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했는데 제출결과나 접수증을 어디서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A12.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제출결과를 확 인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Step2.제출내역]에서 제출년월을 제출한 기간으로 설정한 후,
-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내역 리스트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내역 리스트의 [접수증]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하기]를 누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 전자제출 후에는 소득자 건수, 금액 등이 제출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13.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서식으로 인쇄하여 보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13.
∙ [Step2.제출내역]의 제출목록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창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급명 세서 서식 형태로 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제출했고 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소득자의 성 명과 주민번호의 ‘*’를 해지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는 변환제출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 습니다.
∙ 그 외 지급명세서를 변환제출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소득자 만 건 이하의 자료에 한해서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 소득자 만건 이상의 자료는 사용자의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14.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14.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제출결과를 확 인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Step2.제출내역]에서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을 클릭합니다.
- [나의 과세자 료 제출현황]에서 접수일자를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된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Q15.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홈택스 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5.
∙ 소득자 개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왼쪽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 하면 제출된 최근 6개년치(근로소득 7개년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4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수시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제출한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식 형태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 성명과 주민번호는 ‘*’처리됩니다.)
Q16. 지급명세서를 전송했는데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16.
∙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제출
- 제출기간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조회/삭제] - [과세자료 삭제요청] 또는 [신고/납부]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에서 [전자신고 삭제 요청]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 관할 세무서 제출 - 홈택스 [자료실]에서 ‘삭제요청서’로 검색하거나, 111번 게시물을 찾습니다.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서면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주요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_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환급 신청 요약정리 (1) | 2024.07.06 |
---|---|
연말정산_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총괄부서사용자 Q&A 요약정리 (0) | 2024.07.05 |
연말정산_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따라하기(2) 변환제출방식 요약정리 (0) | 2024.07.04 |
연말정산_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따라하기(1) 직접작성제출방식 요약정리 (1) | 2024.07.04 |
연말정산_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 가입방법 및 제출기한 요약정리 (0)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