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체계>
구분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
과세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 |
비과세소득 |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 예) 수입금액5,000만원인 경우2,900만원 필요경비인정 [하단 별표 참조] |
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 [하단 별표 참조]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좌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청년형 장 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 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 (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 + 월세, 의료비·교육비·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자녀 장려금 | 수급 가능 | 수급 가능 |
구분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
||
종교인이 받은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 2천만원 이하 | 80%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2천만원 초과의 5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4천만원 초과의 3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6천만원 초과의 20%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상시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반기별납부 신청이 가능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2월말 또는 3월 11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이미지]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기>
①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2024년 2월까지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② 예외(종교인이 퇴직한 경우) 종교인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
① 종교단체가 제출할 서류
☞ 2023.12.31.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제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② 종교인이 제출할 서류
종교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항목>
구 분 | 공제항목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소득공제 |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세액공제 | 연금계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공제 내역을 적용합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본 블로그의 해당 포스팅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① 인적공제 근로소득
②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
③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
④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
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⑥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
⑦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
⑧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사업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과 제출기한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연말정산) | |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지급명세서 서식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 3월 10일 | 2월 말 | 3월 10일 |
○ 비과세항목 中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입니다.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제출하고, 가구·소득·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첨부 요청 등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종교인소득(기타소득) 연말정산, 과세체계, 공제내역, 지급명세서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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