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99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_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_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주.. 2024. 10. 2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_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지원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신청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 2024. 10. 2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 2024. 10. 2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무료 법률구조 제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 원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4. 10. 2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지원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024. 10. 2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4.9월부터 3~7급 상이보훈대상자 또한 장애인활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부 신청 내용 등은 제.. 2024. 10. 2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 신청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를 제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 2024. 10. 2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원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지원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 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현재 전국 17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신청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서울남부] 서.. 2024. 10. 24.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신규수술 :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 재활치료 : 최근 3년간(2021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 최대 700만 원 지원• 재활치료비 : 수술 후 3년간 최대 1,050만 원 지원※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 신청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 대상- 건강보험.. 2024. 10. 2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지원 내용- 42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구분지원내용시각 장애인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심장 장애인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청각 장애인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지체 ․ 뇌병변 장애인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 2024. 10. 2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구분지원내용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해당품목*),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등 - 신청 방법•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2024. 10. 23.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소득공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구분1차 의료기관2, 3차 의료기관비고외래750원본인부담금 전액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입원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전액 - 신청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 문의• 주.. 2024. 10.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