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전자납부절차 및 요령(홈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ARS, 인터넷 지로,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등),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및 세액의 환급
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모바일 홈택스 앱 포함)❖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전자납부 방법(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한 경우(분납포함)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조회된 목록에서 선택하여 납부 [자진납부] ⦁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 [타인세금납부] ⦁ 세무대리인 등 타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납부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납부 가능-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