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이자수입 등,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등] - 이자수입 등(법령§70) 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영업수익인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부금, 수입보증료, 수입수수료→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보험료, 선수입부금, 선수입보증료, 선수수수료 등→ 당기 수익계상 불가함.☞ 금융보험업 영위법인(법령§111②)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이자(법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투자..
202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