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이미지]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흐름>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흐름]
- 주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흐름]
[세무조정의 개념]
- 세무조정이란?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양자의 차이 이미지]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
(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0…4)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신고・납부 절차,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흐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양자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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