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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전자납부절차 및 요령(홈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ARS, 인터넷 지로,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등),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및 세액의 환급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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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모바일 홈택스 앱 포함)

❖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전자납부 방법(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한 경우(분납포함)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 조회된 목록에서 선택하여 납부 [자진납부]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 [타인세금납부]

 

세무대리인 등 타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납부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납부 가능

-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납부 및 납부 성공 메시지 확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전자 납부 확인서 출력

 

이용시간

- 365(07:00∼23:30)

 

 

 

- 인터넷・모바일 뱅킹・ARS, 인터넷 지로 등에 의한 전자납부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ARS,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인터넷・모바일 뱅킹 또는 폰뱅킹 가입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 회원가입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등록 후 이용가능

 

 

 

납부방법

- 인터넷・모바일 뱅킹, ARS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

- 공인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 공과금 → 국세 선택

 

조회납부를 선택한 경우

- 조회납부하는 경우,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하여 목록에서 선택 후 납부

 

자진납부를 선택한 경우

- 모든 입력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납부

 

ARS에 의한 계좌이체납부

-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 뱅킹과 동일)

 

㉡ 가상계좌 및 국세계좌 납부

⦁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 이체 → 당/타행 이체

⦁ 입금은행에 은행 또는 국세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가상계좌

⦁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 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은행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접속 후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를 선택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국고금 → 국세 → 조회납부/자진납부/연대납부 선택

 

⦁ 조회납부를 선택한 경우,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여 목록에서 선택하여 납부

 

⦁ 자진납부를 선택한 경우, 납부정보를 모두 입력 후 납부

 

⦁ 조회/입력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결제수단 선택 후 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복합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납부 후 MY GIRO →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납부확인증 확인

 

 

 

[은행・우체국 및 CD/ATM 납부]

은행・우체국 수납창구 및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 은행・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고지서・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카드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CD/ATM 이용,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 삽입 → 메뉴선택 → 국세/지방세/등록금/지로

→ 국고/국세 → 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중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대상 확인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진행

 

⦁ 납부종료 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각 은행에서 운영하는 CD/ATM 종류에 따라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2015.1.1.부터 납부한도 폐지)]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에 의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0.8%*를 부담해야 함).

* , 2018.5.1.부터 체크카드는 0.5% 적용

 

납부방법 및 절차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App)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은행 CD/ATM기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고지서(납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단말기에서 납부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2∼§4).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⑥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⑦ 위 ①, ② 또는 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세액의 환급>

❖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전자납부절차 및 요령(홈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ARS, 인터넷 지로,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등),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및 세액의 환급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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