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
[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
- 기타 특정 손금
-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책임준비금(법법§30)
-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 대손충당금(법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손실보전준비금(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대부분 일몰종료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조특법§38)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3.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이연(조특법§38의2)
- 다음의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조특법§39①)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2023.12.31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한 경우(조특법§39①(1))
⦁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경우(조특법§39①(2))
- 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23.12.31. 이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산 장부가액 손금산입 (조특법§40②)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조특법§44④)
-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 주주가 보유한 출자지분 전부를 증여하여 무상 소각한 경우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법인 주주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조특법§45②)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2023.12.31.까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조특법§52)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12.31.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조특법§104의11)
- 신용회복목적회사가 202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104의12)
- 대학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을 위해 보유하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3년 거치 3년 균등 환입), 대학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대학에 출연하는 금액 손금산입(조특법§104의16)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시 모회사의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조특법§121의27)
⦁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이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조특법§121의29)
④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법§36∼§38)
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법§29, 조특법§7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39①(1)의 비영리법인과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⑥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법법§44, §46(’09.12.31. 개정전)]
☞ 2010.6.30. 이전 합병・분할 시에만 해당됩니다.
⑦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법§47)
⑧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법§50)
⑨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
<관련 예규>
‣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
-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9.29.)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2021.9.17.)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서면-2021-법인-4421,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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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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