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등]
- 이자수입 등(법령§70)
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 영업수익인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부금, 수입보증료, 수입수수료
→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보험료, 선수입부금, 선수입보증료, 선수수수료 등
→ 당기 수익계상 불가함.
☞ 금융보험업 영위법인(법령§111②)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이자
(법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
→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증권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할인료 및 보험료 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령§70⑥,2023.3.28.신설)
②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 소득세법§16①(12)의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소득세법§16①(12):소득세법§16①(1) 내지 (11)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46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46①: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 등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저축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통지예금의 이자:인출일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 시 그 해지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③ 수입배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잉여금처분결의일
❖ 주식의 소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주식의 소각・감자를 결정한 날
❖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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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이자수입 등,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수입배당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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