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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손금의 귀속사업연도_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기타의 손비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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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

 

 

 

<기타의 손비>

 

[기타의 손비]

 

- 기타의 손비

❖ 매출할인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45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 자산의 평가손실(법법§42③)

-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법§42③(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법령§78③)

 

 

 

❖ 기부금

-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며, 수표의 경우 교부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 보험기간 만료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그 보험료액 중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함.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지급지연함으로써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지급이자 중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준공된 날」이라 함은(법령§52 ⑥) 건축물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162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날을 말하며,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을 말함.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 원자재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며

- 법인세법 시행규칙§37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봄.

 

☞ 종전에는 은행 신용공여방식(Banker's Usance)에 의한 이자만 손금계상 가능하였으나 2007.3.30.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는 D/A방식과 수출자 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한 이자의 경우도 비용처리 가능

 

❖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보험료가 확정된 날

 

❖ 조세・공과금

-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인지세: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첩용한 날

⦁ 재산세・균등할주민세 및 종합토지세:고지일

⦁ 등록세:등기일(취득원가에 산입)

⦁ 취득세: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대금결제일・주권인도일・권리이전일

⦁ 추가로 확정된 세액:당해 세액 고지일(원칙), 의제매입세액 추가 납부는 사유 발생일(서면2-460, 2004.03.16.)

 

 

 

<관련 예규>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통칙 40-69…1)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통칙19-19…44)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통칙40-68…4)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통칙40-70…2)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함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 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 2019.1.23.)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 2018.11.7.)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손금의 귀속사업연도_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기타의 손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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