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의 주요내용_손금불산입>
[손금의 주요내용_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법§20∼§28).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법§20)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법§21)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또는 법인지방소득세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법령§2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제품가격에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
-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가산금과 강제징수비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법인세법§76의19②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법§21의2)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3①(1)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2/3)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 법인세법§42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
⑤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법법§23)
⑥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법§24)
⑦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법법§25)
⑧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법§26)
- 법령§43 규정의 상여금, 법령§44 규정의 퇴직급여 및 법령§44의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
- 법령§45에서 규정하는 비용외의 복리후생비
- 법령§46 규정의 여비・교육훈련비
- 법령§48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⑨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법§27)
- 법령§49 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게 대한 뇌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이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이 합계액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법법§27의2)
⑪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⑫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금액(법법§52)
[손금불산입 항목별 해설]
- ①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미달하게 발행하는 경우의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상법§417).
- ②의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액도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무상 처리방법
구분 | 매입세액의 내용 | 회계처리 |
면세사업자 |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수익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
부대비용 손금산입 |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공제분) | 손・익무관 |
⦁의제매입세액(공제분) ⦁의제매입세액(불공제분) |
취득가액 차감 부대비용 |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 부대비용 | |
⦁기업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 기업업무추진비 등 | |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또는 미제출한 매입세액 | 손금불산입 |
⦁“벌금・가산금 등”에는 사인간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구상권행사 가능한 것 제외), 산재보험료의 납부지연 연체금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과금”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④의 손금불산입대상 평가손실은 법법§42② 및 ③의 평가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손실을 말하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유형자산이 천재・지변・화재・수용,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손실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령§78).
이 경우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없으나(기본통칙 22-0…1 ②), 광업용 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함)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로 보아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⑪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사업용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함)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합니다.
☞ 일반차입금(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액도 자본화 선택 가능(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중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유형별 세무조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본 세 | 세무조정요령 |
○ 조세감면에 대한 농특세 | ||
- 법인세 감면분 농특세 | 법 인 세 | 손금불산입 |
-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 취 득 세 |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
-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 등 록 세 | |
- 관 세 감면분 농특세 | 관 세 | |
○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특세 | 증 권 거 래 세 | 주식 등의 매매거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 취 득 세 | 취득원가에 산입 |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농특세 | 종합부동산세 |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손금불산입 |
<관련 예규>
‣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서면-2020-법인-0953, 2020.8.28.)
‣ 지출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
-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인-1478, 2020.7.21.)
‣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24, 2020.5.26.)
‣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019-법인-1513,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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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손금의 주요내용_손금불산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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