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등 자립 지원>
[출소자 등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 지원 내용
-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
구분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지원* * (기타자립지원) 의료지원, 건강검진, 주민등록 재등록, 의탁알선, 결연보호 등 |
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 |
가족지원 | 주거지원, 미성년 자녀 학업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결혼지원,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 |
상담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사회성향상교육,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적응력예측검사 |
- 신청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출소자 등 자립 지원>
[출소자 등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는 2세로 통칭
- 지원 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000원) 지급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
(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 국토교통부(LH)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45만 원) 및 집기비품(14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 재외공관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 귀국신청 관련 : 재외동포청(☎032-585-3175) 및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02-3705-3795)
• 임대주택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055-922-3348)
• 정착비 및 복지급여지원 관련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3) 및 정착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Q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정착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자금 | 월 179만 2,000원 정액급여 지급 |
간병비 | 월 328만 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
특별지원금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 등록 시 4천 300만 원 일시금 지급 |
기타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
- 신청 방법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원폭피해자 지원>
[원폭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원폭피해자
- 지원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 210만 원 일시 지급
-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출소자 등 자립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