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 지원 대상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
※ 대상질환 :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지원 내용
- 병역판정검사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
- 신청 방법
- 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 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신체등급 5·6급)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지원 대상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지원 내용
-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 신청 방법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_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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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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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