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학자금대출 지원)_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3.
반응형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및 농식품인재 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순위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3순위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4순위 • 특별승인자

 

 

 

- 지원 내용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자주하는 질문]

Q :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 학부생이면 됩니다.

 

Q :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지원 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

 

- 지원 내용

• 대상 대출 : 장애정도별 최초장애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학자금유예대출, 구상채권)

※ 최초장애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제 불가

• 소득 조건 :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면제 범위 : 장애정도 및 소득조건에 따라 대출 잔액 원금의 30%~90% 면제

• 면제 방법 : 면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2230,2250)

 

[자주하는 질문]

Q : 모든 장애인이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중

① 최초장애판정 이전 학자금대출 실행,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면제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학자금대출 지원)_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