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비 걱정을 덜어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구분 | 학부 | 대학원 |
대상 | 협약 체결 대학 학부생 | 협약 체결 대학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
연령 |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
만 40세 이하 |
성적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소득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1.7%(변동금리)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 대학원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
이자면제 |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기초, 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단, 개시이력 보유 시 제외) ※ 2024년 2학기 이자지원대상 확대 예정 |
상환방법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 원)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알려드립니다]
- 생활비대출 한도가 확대(’23년 350만 원 → ’24년 400만 원)되고,
-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기초·차상위, 다자녀,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학생으로 확대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24.7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지원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대상 | 국내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기술석사 이수중인 학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장애인,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적용 제외 |
소득 | 소득 무관 |
신용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대출금리 | 1.7%(고정금리)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 등록금 대출은 학과·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 재단에 문의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생활비대출 미지원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최장 20년 내) |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290)
[알려드립니다]
- 생활비대출 한도가 확대(’23년 350만 원→ ’24년 400만 원)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학자금대출 지원)_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