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 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_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_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