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 내용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지원 대상
-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알려드립니다]
Q : 면허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 H: 우측방향지시기,
- I: 왼쪽엑셀러레이터
- 지원 내용
-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 신청 방법
-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자주하는 질문]
Q :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 취득교육을,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시면, 교육대상이 아니여도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실제 차량으로 단계별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 실제 차량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 체험을 할 수 있나요?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자동차 보조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험을 원하시면 국립재활원에 사전 예약 후 내원하시면 가능합니다.
Q : 운전교육 시간, 비용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은 평일에 교육 과정당 8~10시간(4~5일) 실시하며,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주변 도로에서 실시합니다.
Q :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교육만 가능합니다.
Q : 장애인 운전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교육지원-장애인 운전교육
• 유튜브-국립재활원-[장애인 운전]DoDoDo it Drive
• 네이버블로그-국립재활원(하이재활)-장애인운전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_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