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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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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1만 원 ~ 7188,000원의 보상금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지원 내용

- 대상에 따라 1127,000~ 326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7,000~ 3268,000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7,000~ 2261,000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7,000~ 1704,000
재일학도의용군 1127,000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7,000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4,956)*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1,000)

*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 내용

-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3인 이하 가족 : 242,000~ 311,000

4인 이상 가족 : 30만 원 ~ 37만 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무공영예수당]

 

- 지원 대상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50만 원 495,000 49만 원 485,000 48만 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훈대상자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_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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