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수당]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 지원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수당 | 월 6만 원 | 월 6만 원 | 월 3만 원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Q :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지원 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4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42만 4,810원 •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9만 원 |
42만 4,810원 • 부가급여 42만 4,810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고 41만 4,810원 •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8만 원 |
8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
차상위 초과 | 최고 36만 4,810원 •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3만 원 |
5만 원 • 부가급여 5만 원 |
* 차상위계층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_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아동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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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