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_장애수당, 장애인연금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9.
반응형

<장애수당>

 

[장애수당]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 지원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6만 원 6만 원 3만 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Q :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지원 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4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18~ 64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424,810
• 기초급여 334,810
• 부가급여 9만 원
424,810
• 부가급여 424,810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414,810
• 기초급여 334,810
• 부가급여 8만 원
8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64,810
• 기초급여 334,810
• 부가급여 3만 원
5만 원
• 부가급여 5만 원

 

* 차상위계층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4,956) 이하

**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장애인연금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_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아동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