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지원 대상
-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지원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협력체계 구축사업 | 홍보사업 |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기념행사 |
- 신청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Q :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Q :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교통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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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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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
입장 시 신분증 제시 |
국민 건강보험료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1등급 소득 : 360만 원 이하 재산 : 6천만 원 이하 경감률 : 30% 2등급 소득 : 360만 원 이하 재산 : 9천만 원 이하 경감률 : 20% 3등급 소득 : 360만 원 이하 재산 : 1억 3천5백만 원 이하 경감률 : 10%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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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 기초연금 수급자 |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 (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로 신청,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 |
각종 공공요금 |
노인복지시설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한국전력공사 ☎123) |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노령층지원_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_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_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