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 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지원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
ICT 안전지원 |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
자조모임 |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
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 | |
가사지원 |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지원 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지원 내용
-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신청 방법
-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7 ⇨ 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노령층지원_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_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