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쟁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4)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7)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 이동지원 분야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 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22만 원 | 월 11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 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9만 원 | 월 3만 원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Q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 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_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아동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