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 지원 내용
대상 | 24∼36개월 미만 | 36~86개월 미만 |
지급액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
휴식지원 |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 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 신청 방법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_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