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일자리 유형별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근로시간 | 급여(매월)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206만 740원 |
시간제 | 일 4시간 주 5일 |
103만 370원 | |||
복지 일자리 |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
주 14시간 월 56시간 |
55만 2,160원 | ||
안마사 파견 |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
일 5시간 주 25시간 |
129만 1,660원 | |
요양보호사 보조 |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
일 5시간 주 25시간 |
129만 1,660원 |
• 근무기간 : 1년 단위(1월1일~12월31일)로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계속 참여 가능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등 수행기관의 면접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직업상담·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주요프로그램 |
직업지도 |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 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 |
직업 상담 재활계획 수립 |
직업평가 |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상황·현장평가 |
직업적응훈련 |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 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 |
개인/사회 적응훈련 직업준비/수행훈련 직무능력 향상/직업유지 훈련 |
현장중심 직업훈련 |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 실시 | 현장중심 직업훈련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
취업 알선, 직업배치 제공 → 취업 후 직업 안정을 위해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
- 신청 방법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필요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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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