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
전문교육지원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 |
보조기기 |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 신청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화교육]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집합교육 |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
방문교육 |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
IT긴급지원 |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 신청 방법
- 디지털배움터 누리집( 디지털배움터.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 디지털배움터.kr ), 정보화상담실(☎1588-2670)
• 장애인정보화교육 메일( able@nia.or.kr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 교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
- 지원 내용
-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자료
- 신청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 사이트 주소 | 지원 내용 |
에듀에이블 | 에듀에이블 | ∙ 시각장애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 대체학습 자료 |
∙ 멀티미디어북, 클립형 영상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AR, VR) 등 교수·학습 콘텐츠 | ||
∙ 인권교육 자료, 장애이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통합교육 지원 자료 | ||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등 현장 지원 자료 |
-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교육지원과(☎041-537-148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_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