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지원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분 | 근로사업장 | 보호작업장 | 직업적응훈련시설 |
이용자 기준 |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유지) |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80% 이상 유지) |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발달장애인 80% 이상 유지) |
근로·임금 기준 |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
• 훈련만 실시 |
- 신청 방법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지원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지원 • 생산시설 지정심사제도 사전교육 지원 • 찾아가는 생산시설 심사제도 상담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1% 우선구매 혜택 •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 • 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발굴 및 판로개척 |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용역·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류 및 현장 심사 → 보건복지부 생산시설 지정 →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지원
- 문의
•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지원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재가장애인,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일반국민
- 지원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생산시설의 판매활동과 유통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 신청 방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누리집,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각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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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