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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근로지원인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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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 지원 내용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 집중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 원(1단계 필수) 지급
2단계
(구직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코칭프로그램 2회 이상 이수 참여수당 5만 원 ~ 10만 원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추가) 기타 훈련과정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
(월 최대 284,000)
최대 24개월 지급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5만 원 ~ 10만 원
[저소득층] 구직활동 계획 이행시
[저소득층] 구직활동 중 조기취업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100만 원
3단계
(고용안정)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 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주하는 질문]

Q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구직역량 강화(2단계), 고용안정(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장애인 근로지원인]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시간당 9,860(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832)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

 

- 신청 방법

-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근로지원인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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