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 신청 방법
-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지원 내용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 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교육부(☎02-6222-6060)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지원 대상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지원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 신청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 문의 교육부(☎02-6222-606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_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