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 (융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하고 이자차액을 지원
- 사업주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무상지원) 편의시설 설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2,000만 원 이내 최소 10명, 4,000만 원 이내 최소 20명을 2년간 고용, 5년간 차량 유지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심사, 결정 ⇨ 투자 확인 후 지급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주하는 질문]
Q :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은행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Q :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장애인근로자 중 중증 15% 등*)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사업장 인원 요건과 동일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신청 방법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 문의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Q :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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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