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구분 | 대출한도(가구당) | 대출조건 | 상환방법 |
무보증 대출 | 1,200만 원 이내 |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내 | 담보범위 내 |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상담 필요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 내용
-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지역센터 - 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 신청 방법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
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_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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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