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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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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지원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훈련기간(1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18,000, 숙박비 1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알려드립니다]

-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지원 대상

-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 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지원 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6개소), 맞춤훈련센터(4개소), 디지털훈련센터(6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4,000)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통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식비 1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6,000(3,300/)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6,000(3,300/) 지급

 

-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주하는 질문]

Q :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600시간(6개월), 1,200시간(12개월) 2,4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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