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지원 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지원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20~2022년 발생분 | 30만 원 | 45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90만 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4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 민간사업주 3.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