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2.
반응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 지원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알려드립니다]

Q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 시 지원 취소

 

- 지원 내용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 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고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필수로 함

 

구분 지원액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가격
(맞춤형 기기 포함)
130만 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130만 원 초과 130만 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 원) × 9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 신청 방법

-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증권 가입

⇨ 사후관리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