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 지원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알려드립니다]
Q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30% | 상시 근로자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 시 지원 취소
- 지원 내용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 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고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필수로 함
구분 | 지원액 | |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가격 (맞춤형 기기 포함) |
130만 원 이하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
130만 원 초과 | 130만 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 원) × 95%]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
- 신청 방법
-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증권 가입
⇨ 사후관리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_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