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지원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 | 설치형태 | 지원금 종류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 원 | 소요비용의 60% | |
공동 | 6억 원 | ||||
공통 | 교재교구비 (교체비) |
5천만 원 (3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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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 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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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10억 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20억 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 원 | |||
교재교구비 (교체비) |
7천만 원 (3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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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임차비 | 3억 원 | 소요비용의 80% |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월 평균 근무시간 | 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주 40시간 이상 | 60만 원 | 138만 원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55만 원 | 121만 원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40만 원 | 86만 원 |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30만 원 | 52만 원 |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 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보육현원 | 39명 이하 | 40~59명 | 60~79명 | 80~99명 | 100명 이상 |
지원금액 | 월 200만 원 | 월 280만 원 | 월 360만 원 | 월 440만 원 | 월 520만 원 |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_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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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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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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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