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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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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 지원 내용

- 나이에 따라 월 394,000~ 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하는 질문]

Q :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연장보육 이용 안내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 지원 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3~5세 유아

5: 201811~20181231

4: 201911~20191231

3: 202011~2021228

 

※ 취학대상 아동(201711~201712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지원 내용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 원 28만 원 28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5만 원 7만 원 7만 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4년 기준)

 

-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자주하는 질문]

Q : 유치원 입학후 유아학비 신청을 늦게 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 가능한가?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입학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 : 보육료지원 받는 중에 중간에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신청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일정기간 비용이 학부모 자부담으로 부담처리됨. 이 경우 소급지원이 가능한가?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었더라도 유치원으로 교육기관을 옮겼다면 이는 유아학비를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학비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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