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 지원 대상 0~1세 아동
- 지원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24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40천 원 + 현금 460천 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 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 현금 25천 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단,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 복지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3인 기준 297만 234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3% | 297만 234원 | 360만 9,845원 | 421만 8,313원 | 479만 9,572원 |
-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 야간연장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 야간12시간보육 19:30~익일 07:30
- 24시간보육 07:30~익일 07:30
- 휴일보육 공휴일
- 신청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부모급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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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