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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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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 지원 대상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지원 내용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 부모 자부담 2,000

 

 

 

- 신청 방법

1)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2)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 문의

아이사랑 누리집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하는 질문]

Q :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립반은 월~9:00~18:00까지, 통합반은 월~9:00~16:00까지 이용 가능하며, 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지원 내용

-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2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 지원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7,00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1,000
의료비 연 최대 260만 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지원
입양축하금 1200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 대상 영유아, 영유아 부모 및 양육자

 

- 지원 내용

- 공통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제공, 시간제보육 사업 운영 지원,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 신청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1661-566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지원 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 지원 내용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인근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또는 문의

 

- 문의 가족센터(☎1577-9337)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_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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