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_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7.
반응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출생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 원 4백만 원 7백만 원 10백만 원 5백만 원

 

-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 대상 6세 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건강검진(8), 구강검진(4)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
생후
14~35
(2)
4-6
개월
(3)
9-12
개월
(4)
18-24
개월
(5)
30-36
개월
(6)
42-48
개월
(7)
54-60
개월
(8)
66-71
개월
건강
검진
구강
검진
- - -
(18~29)

(30~41)

(42~53)

(54~65)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지원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 지원 내용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_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