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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매입임대주택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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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지원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 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 : 50% 3599,325,

70% 5039,054, 90% 6478,784, 100% 7198,649, 120% 8638,379

 

 

 

- 지원 내용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1600-100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6년임대/뉴홈 선택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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